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법률 제05921호, 1999. 2. 8. 타법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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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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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3조(교도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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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司法警察官"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81·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95·1·5>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社會保護法 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治療監護施設로 代用되는 施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90·8·1>

④행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司法警察吏"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97·12·13>

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1981·12·31, 1997·12·13>


제4조(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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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 및 그 육종장,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1·12·31, 1990·8·1, 1995·12·29, 1997·12·13>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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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9·12·30, 1990·8·1, 1993·6·11, 1995·1·5, 1995·12·29, 1997·12·13, 1998·2·28, 1999.1.2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1990·8·1>

9. 삭제 <19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1999.2.8>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문화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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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990·8·1, 1991·3·8, 1993·6·11, 1995·1·5, 1997·12·13,1999.1.21>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1990·8·1>

5. 삭제 <19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관리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과 소속관서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하. 호소수질관리법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버. 수도법(第61條第1號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第37條第7號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第4條에 한한다)

20. 삭제<1999.2.8>

21. 제5조제2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중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제6조의2(근로감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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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근로여성보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97·12·13>

③선원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7조(선장과 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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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선(沿海航路以上의 航路를 航路定限으로 하는 總톤數 20톤以上 또는 積石數 200石以上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74·12·21>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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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同法 第1條第38號 및 第39號에 規定된 犯則行爲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8조(국가정보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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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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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1·12·31, 1987·12·4>

②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87·12·4>

[본조신설 1966·3·29]

부칙

부 칙<법률 제380호, 1956. 1. 12.>
부 칙<법률 제608호, 1961. 5. 5.>
부 칙<법률 제847호, 1961. 12. 19.>
부 칙<법률 제1144호, 1962. 9. 17.>
부 칙<법률 제1290호, 1963. 3. 5.>
부 칙<법률 제1400호, 1963. 9. 15.>
부 칙<법률 제1450호, 1963. 11. 23.>
부 칙<법률 제1650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8호, 1966. 3. 29.>
부 칙<법률 제2033호, 1968. 7. 19.>
부 칙<법률 제2203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704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818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04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46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492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44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993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45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364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559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92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2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7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29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667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921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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