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8.][법률 제11161호, 2012. 1. 17.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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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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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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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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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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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보안법」에 따른 광산보안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기자재ㆍ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지식경제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지식경제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해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해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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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관리법」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개항질서법」(제24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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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선장과 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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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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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6.13]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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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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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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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ㆍ제358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60조ㆍ제36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6.13]

부칙

부 칙<법률 제380호, 1956. 1. 12.>
부 칙<법률 제608호, 1961. 5. 5.>
부 칙<법률 제847호, 1961. 12. 19.>
부 칙<법률 제1144호, 1962. 9. 17.>
부 칙<법률 제1290호, 1963. 3. 5.>
부 칙<법률 제1400호, 1963. 9. 15.>
부 칙<법률 제1450호, 1963. 11. 23.>
부 칙<법률 제1650호, 1964. 7. 28.>
부 칙<법률 제1768호, 1966. 3. 29.>
부 칙<법률 제2033호, 1968. 7. 19.>
부 칙<법률 제2203호, 1970. 6. 18.>
부 칙<법률 제2704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818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04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46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492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44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993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45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364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559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92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2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07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29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667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92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4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094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193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311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399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517호, 2001. 9. 27.>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1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24호, 2003. 7. 18.>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170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255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7326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421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655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964호, 2006. 7. 19.>
부 칙<법률 제8356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728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3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109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625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627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18호, 2010. 1. 1.>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001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276호, 2010. 5. 4.>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0361호, 2010. 6. 8.>
부 칙<법률 제10615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616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629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0763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0839호, 2011. 7. 14.>
부 칙<법률 제10885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0977호, 2011. 7. 28.>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048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161호,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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