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시행 1961. 5. 5.][법률 제00608호, 1961. 5. 5.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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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서기, 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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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과 그 지청근무의 서기 또는 서기보로서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당해검찰청 또는 당해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以下 "司法警察官"이라 한다)의 직무를 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以下 "司法警察吏"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형무소장, 소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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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무소장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형무소 또는 당해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당해소년원 또는 당해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산림주사, 산림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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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서, 그 관리소,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는 산림주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산림주사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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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과 4급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장이 아닌 전옥보, 간수장, 간수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5. 농림부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특별시(特別市有林事業所를 包含한다), 도(道有林事業所, 道砂防管理所, 道林業試驗場을 包含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임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7. 시, 군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11.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공무원

12. 소방에 종사하는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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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

1. 전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형무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전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년원 또는 그 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3. 제4조와 전조제3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전조제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매범칙사건

5. 전조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또는 아편에 관한 범죄

6. 전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7. 전조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내에서의 현행범

8. 전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제7조(선장과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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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沿海航路以上의 航路를 航路定限으로 하는 總톤數 20톤以上 또는 積石數 200石以上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0호, 1956. 1. 12.>
부 칙<법률 제608호, 196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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