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 1996. 1. 1.][법률 제04849호, 1994. 12. 31. 일부개정]


사료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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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생산의 안정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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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31>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이하 "動物"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보조사료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직접 輸入한 飼料를 다른 飼料와 混合·配合 또는 加工하여 販賣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6.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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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정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매년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사료품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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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사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12·31>

②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5조(사료의 수급조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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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飼料調節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료를 지정하여 이를 수출·수입하게 하거나 비축·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가 사료를 수출·수입하거나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가 제2항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사료를 수입 또는 공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5조의2(보조사료등의 수입추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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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보조사료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6조(사료의 가격안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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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료에 대하여 판매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 수입사료

2. 배합사료

3.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부산물인 사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료


제7조(사료의 용도외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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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6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료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 이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31>


제8조(매점·매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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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질관리


제9조(제조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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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②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12·31>

④삭제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임대·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⑦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신고를 한 때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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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11조(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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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종류별 성분의 최소량 또는 최대량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격(이하 "公定規格"이라 한다)을 설정·변경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시행일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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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을 등록(이하 "成分登錄"이라 한다)하되, 공정규격이 설정된 사료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료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료성분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조업 또는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성분등록사항 및 품질검사의 결과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표시한 때


제13조(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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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품질검사의 결과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12·31>


제14조(유해사료의 제조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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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有害飼料"라 한다)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이 기준이상으로 함유된 것

2.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동물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료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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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검사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신설 1984·12·31, 1994·12·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검사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94·12·31>

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사료의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飼料檢定機關"이라 한다)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의 취소, 사료의 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제16조(폐기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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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사결과 당해 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당해 사료의 폐기·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료성분과 현저히 상이한 때

2.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사료일 때


제17조(제조업의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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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때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재개하지 아니한 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료의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84·12·31, 1994·12·31>


제18조(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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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는 제조업자가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94·12·3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방법을 위반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변경, 영업의 양도·임대·휴업의 신고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료성분과 다른 성분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한 때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때.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징수하되,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③삭제 <1994·12·31>

[전문개정 1984·12·31]


제19조(허위광고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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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31>


제20조(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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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12·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사료성분과 상이한 사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료에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사료

제4장 감독


제21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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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조절단체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조업자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및 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사료조절단체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기타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1994·12·31>

제5장 보칙


제22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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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단체를 지정하거나 취소 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판매방법을 정한 때

3. 삭제 <1994·12·31>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


제23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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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삭제 <1994·12·31>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료의 수요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 또는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제24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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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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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료조절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2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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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제2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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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7조(사료의 감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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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있어서 하역·수송·제조 또는 저장에 따른 사료의 감량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28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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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 그 사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사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②사료조절단체가 수출·수입하거나 비축·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유지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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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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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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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12·31, 1994·12·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용도 이외로 판매한 자

3. 삭제 <1994·12·31>

4.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6. 삭제 <1994·12·3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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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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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4·12·31>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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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정기관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4·12·31>


제35조(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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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및 제31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84·12·31]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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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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