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 1974. 12. 26.][법률 제02740호, 1974. 12. 26. 일부개정]


사료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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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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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단미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곡류 및 동 부산물·서류·박류·어분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단미사료를 적당한 비율로 배합 또는 화합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장 사료의 수급조절


제3조(사료의 수급 및 가격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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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 및 가격조절용으로 사료를 매입·수입 또는 매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매입과 수입 및 매도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4조(사료대책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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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중 농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 사료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12·26>

②사료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26>


제5조(사료의 용도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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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용 사료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축용 이외로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5조의2(매점·매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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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4·12·26]


제6조(사료의 수급조절에 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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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료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수입사료

2. 배합사료

3. 수입양곡의 부산물

4. 정부관리양곡의 부산물

5. 전각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

제3장 사료의 품질개량


제7조(사료공장의 허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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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를 목적으로 배합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판매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4·12·26]


제7조의2(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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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6]


제8조(사료성분량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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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제9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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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12·26>


제10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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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성분량을 검사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②삭제 <1974·12·26>


제11조(사료의 감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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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감량비율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6>


제12조(사료의 성분량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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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는 제조된 사료에 등록된 성분량보증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74·12·26>


제13조(허위기재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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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분량보증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이물혼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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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그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축에 위해로운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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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료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제16조(사료의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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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에 규정된 사료로서 성분량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한 사료

2.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

[전문개정 1974·12·26]

제4장 감독


제1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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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와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및 업무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제18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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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과 품질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장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제19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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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제18조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제19조의2(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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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달한 제조시설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2. 노후한 제조시설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한내에 대체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를 받은 후 1년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조시설을 완비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때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4·12·26]


제20조(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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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료성분량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2.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를 제조한 때

3. 성분량보증표의 내용이 등록한 사항과 상이한 때

4. 성분량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한 사료를 판매한 때

5. 사료 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②농수산부장관은 수급 및 가격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와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 및 가격조절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0조의2(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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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료가격의 안정과 사료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2·26]


제21조(직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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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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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방법 또는 가격지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매도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량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사료를 판매한 자

5.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4·12·26]

부칙

부 칙<법률 제1393호, 1963. 8. 14.>
부 칙<법률 제2740호, 197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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