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 1963. 11. 13.][법률 제01393호, 1963. 8. 14. 제정]


사료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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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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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수수·맥류·양곡부산물·박류·어분(混合된 것을 포함한다)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사료를 적당한 비율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사료의 수급조절


제3조(사료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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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절용으로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료대책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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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사료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사료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조절용 사료의 용도 이외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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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용 사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는 그 조절용 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하지 못한다.


제6조(사료의 수급조절에 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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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료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1. 조절용 사료

2. 수입양곡의 부산물

3. 정부에서 매도한 양곡의 부산물

제3장 사료의 품질개량


제7조(배합사료공장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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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검사하여 시설기준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사료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료성분량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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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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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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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성분량을 검사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사료의 감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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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감량비율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사료의 성분량보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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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는 제조된 배합사료에 등록된 성분량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허위기재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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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분량보증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이물혼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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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료에 그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축에 위해로운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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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료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지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료의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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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는 판매하지 못한다.

1. 성분량보증표가 없는 배합사료

2.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배합사료

제4장 감독


제1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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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및 업무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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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과 품질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장부 기타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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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전조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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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성분량보증표의 내용과 상이한 사료를 제조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사료공장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농림부장관은 조절용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한 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월이상 1년이하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절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직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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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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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한 자

4. 제13조·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1393호, 196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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