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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28.][총리령 제00854호, 2007. 7. 26. 일부개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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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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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서를 그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7.7.26>


제3조(훈련의 면제·보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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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면제·보류신청서를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0호 해당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단체 또는 업체등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훈련보류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보류(보류해제)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4조(훈련통지서교부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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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5조(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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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서를 당해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해당자: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영 제26조제1항제6호 해당자: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6조(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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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서를 당해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제2호 해당자:파산결정서사본1통

2. 영 제27조제1항제4호 해당자: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7조(훈련참가자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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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참가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참가자 인도·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제출물자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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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제출물자 인도·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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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영 제 23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통지서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②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6>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훼손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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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보고서를 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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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기초자료


제12조(보상금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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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재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지급통지서사본 1통

2. 재심청구사유서


제1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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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2.2.28>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실태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부칙

부 칙<총리령 제298호, 1985. 3. 21.>
부 칙<총리령 제730호, 2002. 2. 28.>
부 칙<총리령 제854호, 200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통보

[별지 제2호서식]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부여ㆍ취소]사항 통보

[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별지 제5호서식] 인력훈련 요청

[별지 제6호서식]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별지 제7호서식] 인력훈련면제ㆍ보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인력훈련보류[보류해제]대상자 통보

[별지 제9호서식] 인력훈련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제출용]

[별지 제11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제품생산훈련용]

[별지 제12호서식] 훈련통지서교부결과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훈련참가자인도ㆍ인수증

[별지 제16호서식] 훈련제출물자인도ㆍ인수증

[별지 제17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

[별지 제19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보고

[별지 제22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별지 제2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보상금 지급통지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