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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2. 28.][총리령 제00730호, 2002. 2. 28. 일부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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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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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이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과학기술자(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서를 그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3조(훈련의 면제·보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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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인력훈련면제·보류신청서를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0호 해당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단체 또는 업체등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훈련보류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인력훈련보류(보류해제)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4조(훈련통지서교부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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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5조(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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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서를 당해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해당자: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영 제26조제1항제6호 해당자: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6조(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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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서를 당해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제2호 해당자:파산결정서사본1통

2. 영 제27조제1항제4호 해당자: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7조(훈련참가자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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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참가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훈련참가자 인도·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제출물자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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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훈련제출물자 인도·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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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7%><%생략:서식18%> 훈련해제통지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19%><%생략:서식20%> 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영 제 23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통지서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훼손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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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보고서를 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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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기초자료


제12조(보상금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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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보상금재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지급통지서사본 1통

2. 재심청구사유서


제1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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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2.2.28>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생략:서식2%>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실태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0%><%생략:서식11%>

7. 영 제40조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부칙

부 칙<총리령 제298호, 1985. 3. 21.>
부 칙<총리령 제730호, 2002. 2.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통보

[별지 제2호서식]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부여ㆍ취소]사항 통보

[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별지 제5호서식] 인력훈련 요청

[별지 제6호서식]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별지 제7호서식] 인력훈련면제ㆍ보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인력훈련보류[보류해제]대상자 통보

[별지 제9호서식] 인력훈련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제출용]

[별지 제11호서식]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제품생산훈련용]

[별지 제12호서식] 훈련통지서교부결과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훈련참가자인도ㆍ인수증

[별지 제16호서식] 훈련제출물자인도ㆍ인수증

[별지 제17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

[별지 제19호서식] 인력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보고

[별지 제22호서식]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별지 제2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보상금 지급통지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