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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6. 3. 10.][보건사회부령 제00785호, 1986. 3. 10. 제정]


보건사회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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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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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의료기구와 그 부속물자

라. 위생용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나. 제1호의 관리대상 물자의 생산,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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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목의 물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의 물자를 생산,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와 제2조제2호 가목의 의료기관 및 혈액원으로 한다.


제4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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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중점관리 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수 기타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조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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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조사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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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 가목의 의료기관 및 혈액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원조사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자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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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가 비축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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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9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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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0조(기술개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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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85호, 1986. 3.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표제출

[별지 제2호서식] 자원조사집계표제출

[별지 제3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비축물자의비축장소이전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축물자실태보고

[별지 제6호서식] 물자생산시설[보강.확장]명령서

[별지 제7호서식] 기술개발[시제품제작]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