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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보건복지부령 제00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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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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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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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제4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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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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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가목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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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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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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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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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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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5호, 2009. 7. 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보건복지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