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 2011. 5. 24.][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변리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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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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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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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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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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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2(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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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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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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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4. 그 밖에 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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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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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의2(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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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5조의3(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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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5.24]


제6조(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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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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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3(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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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4(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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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제17조 및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5(법인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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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6(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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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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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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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 제11조 또는 제6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9(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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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의10(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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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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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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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조문 연혁보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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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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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의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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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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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조문 연혁보기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조문 연혁보기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2조(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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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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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4조(정보 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5조(변리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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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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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변리사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특허청장 소속으로 둔다.

③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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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징계처분은 다음의 네 종류로 한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5.24]


제18조(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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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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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0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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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변리사징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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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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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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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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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의3(제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조문 연혁보기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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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4] [제27조에서 이동 <2011.5.24>]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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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5.24]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5.24>]

부칙

부 칙<법률 제864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2510호, 1973. 2. 8.>
부 칙<법률 제2957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26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225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753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7289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70호, 2006. 3. 3.>
부 칙<법률 제8457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3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22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10706호, 2011. 5.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