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 1973. 2. 8.][법률 제02510호, 1973. 2. 8. 일부개정]


변리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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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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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리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8]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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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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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만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1973.2.8>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1년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특허국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자 다만, 특허국을 겸직청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겸직연한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변리사의 시험, 전형과 변호사의 변리사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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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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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에 변리사등록부를 비치하고 변리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록은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8>

④변리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8>


제6조(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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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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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8]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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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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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8]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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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9조(변리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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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국소재지에 변리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0조(변리사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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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변리사의 품위향상과 그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변리사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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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2조(변리사회의 가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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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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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4조(변리사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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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회는 회칙을 작성하여 임원과 회원, 회의에 관한 사항, 감정에 관한 사항,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회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2.8>

②전항의 회칙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1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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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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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가 본법 또는 변리사회의 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변리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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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징계처분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30만환이하의 과태료

3. 2년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제명


제18조(징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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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변리사에 대하여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국장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변리사징계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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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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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절용과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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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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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3조(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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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변리사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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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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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실무수습자에 대한 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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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변리사실무수습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64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2510호, 197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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