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 1999. 5. 9.][법률 제0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변리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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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변리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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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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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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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특허청에서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자.

②변리사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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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1999.2.8>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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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에 변리사등록부를 비치하고 변리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76.12.31>

②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2.8>

④변리사의 등록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8, 1999.2.8>


제6조(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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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6조의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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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3.2.8]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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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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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8]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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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9조(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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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변리사단체(이하 "辨理士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변리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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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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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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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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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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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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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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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변리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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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징계처분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99.2.8>

1. 견책

2.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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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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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0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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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절용과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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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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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3조(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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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변리사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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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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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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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부칙

부 칙<법률 제864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2510호, 1973. 2. 8.>
부 칙<법률 제2957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26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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