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 1979. 4. 13.][대법원규칙 제00682호, 1979. 4. 1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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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법원공무원의 훈련양성을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을 둔다.


제2조 (원장·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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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 교육원에 원장 1인·부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법원장급의 법관으로 보한다. ④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부원장은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 (교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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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관 및 강사를 둔다. ②교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고,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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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 교육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총무과·기획과·교무과·자료과를 두며 각과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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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국장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법원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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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682호,1979.4.13>

별표/서식

[별표] 각과의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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