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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 2002. 4. 22.][대법원규칙 제01754호, 2002. 4. 22.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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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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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0.2.26, 1997.3.22>


제3조(교육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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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2.16>


제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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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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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조직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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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0>


제7조(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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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교육운영

제1절 통칙


제8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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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중 민사송무과정과 형사송무과정을 송무과정으로, 신청과정과 집행과정을 신청·집행과정으로, 부동산등기과정과 상업등기과정을 등기과정으로 각각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2.22>


제9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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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의 실시계획

3.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기간 및 인원

4. 피교육자 선발기준

5.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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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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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 2<%생략:별표2%>와 같으며,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교과목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5.2.16>


제12조(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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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교육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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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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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수료대장

4. 기타 필요한 장부

제2절 등록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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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무교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1992.7.28, 1995.2.16, 2001.2.22>

1. 교육명령을 받고 연기 또는 퇴교한 자

2.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수료하지 못한 자

3. 당해직급(교육과정이 같은 8, 9급 또는 6, 7급은 각각 동일한 당해직급으로 본다)에서 4년이상 교육명령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4년이 경과된 자(이 경우, 기간계산은 당해직급에 임용되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당해업무에 보직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자가 부족한 때에는 희망자를 선발하며, 희망자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개정 1995.2.16>

⑥연수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신설 1995.2.16>


제16조(교육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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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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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 및 평가


제18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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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교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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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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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0조의2(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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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2.16]


제21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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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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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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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강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교육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2.16>

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합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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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및 상벌


제25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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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의 100분의 85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개정 1991.7.3, 1992.7.28, 1995.2.16>

②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6조(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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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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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때

6.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②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교수회


제28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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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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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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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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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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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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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65호, 1989. 5.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8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68호, 1991. 7.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220호, 1992. 7.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2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64호, 1997. 3.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578호, 1998.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31호, 2000.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642호, 200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697호, 2001. 2.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4호, 2002. 4. 22.>

별표/서식

[별표 1] 교육과정

[별표 2] 교과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