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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 1987. 4. 10.][대법원규칙 제00965호, 1987. 4. 10.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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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6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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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법원일반직공무원, 집달관, 사법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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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의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그 직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케 한다.


제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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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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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사법서사 및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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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법원관리관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인 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로 한다.<개정 1987.4.10>


제7조(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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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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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국장은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장 운영

제1절 통칙


제9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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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의 구분과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과정 구분 및 교육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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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제3조의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 및 교과목등


제11조(피교육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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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 피교육자를 지명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의 피교육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④피교육자로 지명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는 등록 마감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교육자의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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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로 지명된 자는 교육개시전일까지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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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교육과정별 교과목과 과목별 시간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교과목과 시간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과목과 시간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절 수업 및 평가


제14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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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교과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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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위촉하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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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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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후보자반에 속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피교육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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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 또는 연수관계관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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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는 교과목 시험, 실무수습평가 또는 연구논문 및 학습태도를 합산하여 평점한다.

③교과목 시험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또는 주관식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연구논문의 제출, 심사,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⑤교과목 시험, 실무수습평가, 연구논문 및 학습태도의 평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그 각 배점비율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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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성적의 등급과 점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교육원장은 교육평가의 성적을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평가성적을 피교육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교재등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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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교육상 필요한 교재와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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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수료대장

4. 도서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23조(합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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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교육자를 사법연수원의 기숙사 또는 지정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교재, 침식,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및 상벌


제24조(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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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성적의 평균이 60점이상이면 수료한다.


제25조(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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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7.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②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교수회


제26조(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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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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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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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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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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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1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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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재등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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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79호, 198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965호, 1987. 4. 10.>

별표/서식

[별표 1] 교육과정

[별표 2] 교과목

[별표 3] 성적의등급과점수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