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

[시행 2000. 1. 12.][법률 제06140호, 2000. 1. 12. 일부개정]


방조제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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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6.8.8>

[전문개정 1970.1.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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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방조제"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하며 "관리방조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개정 1970.1.1, 1996.8.8>

②이 법에서 "방조제의 부속물"이라 함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양수표·수제공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포용조수량"이라 함은 최고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제3조(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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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1.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

3.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것과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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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에서 정한 국가관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③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도의, 시·군·구(이하 "市·郡"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

[본조신설 1970.1.1]


제4조(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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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원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2000.1.12>

[전문개정 1970.1.1]


제5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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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3조의2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6.8.8>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연장·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성명

[전문개정 1970.1.1]


제6조(방조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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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관리방조제는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관할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관장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③전항의 경우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행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방조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


제7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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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0.1.1>

②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은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각각 이를 부담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중 도서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과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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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9조(관리비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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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긴박사태하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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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로 인하여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토지·가옥 기타의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공작물 기타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토석·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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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0.1.1, 1989.12.30, 2000.1.12>


제12조(이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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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수익의 범위안에서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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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89.12.30]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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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전문개정 1970.1.1]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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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70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2179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4189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140호, 200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