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 5. 26.][법률 제17317호, 2020. 5.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방조제 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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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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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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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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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4조(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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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5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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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전문개정 2011.3.9]


제6조(방조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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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7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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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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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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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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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3.9]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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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12조(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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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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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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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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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9>

부칙

부 칙<제1470호,1963.12.5>
부 칙<제2179호,1970.1.1>
부 칙<제4189호,1989.12.30>
부 칙<제5153호,1996.8.8>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6140호,2000.1.12>
부 칙<제6589호,2001.12.31>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10452호,2011.3.9>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7317호,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