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

[시행 1963. 12. 5.][법률 제01470호, 1963. 12. 5. 제정]


방조제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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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전하고 농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농수산업 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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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방조제"라 함은 농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방조제의 부속물"이라 함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양수표·수제공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포용조수량"이라 함은 최고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제3조(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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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

3.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것과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만 5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4조(국가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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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원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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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의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연장·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성명


제6조(방조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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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행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방조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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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은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과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방조제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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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방조제관리심의회를 둔다.

②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비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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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긴박사태하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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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로 인하여 국가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토지·가옥 기타의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공작물 기타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토석·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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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제12조(이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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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수익의 범위안에서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단체등에 의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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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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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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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70호, 196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