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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1990. 1. 3.][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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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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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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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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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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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진흥회가 아닌 자는 방송문화진흥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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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이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

2.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6인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이사장을 제외한 임원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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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진흥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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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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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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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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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사업

2. 방송문화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3.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12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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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다른 방송법인이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③기금은 진흥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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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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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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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32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