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6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9조(이사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의 구성 )

①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무처)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회의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흥회내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2. 제2항에 의한 출연금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를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37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8867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