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4. 1.][법률 제05282호, 1997. 1. 13. 일부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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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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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륙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말한다

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特定多目的댐法에 의한 多目的댐 發電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나.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使用後核燃料의 處理·永久處分施設을 제외한다) 및 관련부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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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1.5, 1997.1.13>

②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③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기금


제4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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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13>


제5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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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5>

1. 공사의 출연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연도 출연금의 규모는 전전연도 공사의 전기판매수입금의 1천분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제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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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1995.1.5]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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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공사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5.1.5>

②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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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7.1.1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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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年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주변지역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의 내용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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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7.1.13>

1.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2. 전기요금보조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특별지원사업: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이하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6. 홍보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調査·硏究活動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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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法人"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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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5>


제13조(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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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支援金"이라 한다)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14조(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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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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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13]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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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 수 있다.

1.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2. 공사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7.1.13]

제4장 보칙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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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와 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5.1.5]


제18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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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5, 1997.1.13>


제19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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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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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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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및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5.1.5>

부칙

부 칙<법률 제4134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01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90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82호, 1997. 1.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