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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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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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發電事業者"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륙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및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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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기금


제4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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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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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발전사업자의 출연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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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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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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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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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支援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②한국전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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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과 홍보사업으로 한다.

②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한다.

③홍보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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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지원사업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홍보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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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으로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간 이전에 당해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금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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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支援金"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발전소의 시설규모·설비이용률·소재지 및 발전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의 구분에 따라 정한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2. 가동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되 이 지원금의 총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홍보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지원금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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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사용한다.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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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발전사업자가 인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역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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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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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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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제19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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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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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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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34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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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