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법률 제1752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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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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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0.2.4>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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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삭제 <2000.12.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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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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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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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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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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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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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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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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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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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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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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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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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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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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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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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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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3.30>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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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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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문 연혁보기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조문 연혁보기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18조(결산 보고)

조문 연혁보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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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1.3.30>

④ 삭제 <2011.3.30>

⑤ 삭제 <2011.3.30>

[전문개정 2007.12.27]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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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부 칙<법률 제4134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01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490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82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6021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284호, 2000. 12. 23.>
부 칙<법률 제7444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31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798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499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151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6939호, 2020. 2. 4.>
부 칙<법률 제17528호, 2020. 10. 20.>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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