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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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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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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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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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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96호, 2001.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216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13호, 2013.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