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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01. 10. 31.][대통령령 제17396호, 2001. 10. 31. 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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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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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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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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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96호, 200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