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08. 10. 20.][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

조문 연혁보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1.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96호, 2001.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