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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7. 1.][법무부령 제00506호, 2001. 5. 22. 제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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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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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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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임원취임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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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임원의 호적등본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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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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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에 한한다)


제7조(예산편성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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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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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합병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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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이유서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합병계약서

4. 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합병전의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 각호의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합병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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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분할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유서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분할계획서

4. 분할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 각호의 서류(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해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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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산사유, 수용자처리계획 및 직원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감정평가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2조(합병·분할·해산인가시에 붙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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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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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토목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목적·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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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감안한 수용공간의 확보

3. 건축·토목과 관련되는 흠

4. 시설·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환기시설 등 구비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난방시설 구비

7. 그밖에 행형법 등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이 정하는 시설기준


제15조(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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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법인에게 지급할 경비는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당해 연도 교정행정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운영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대한 예산·자금배정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조(설치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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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에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중 매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교정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 받는 때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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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호적등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2. 면직사유서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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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장 : 남자 165센티미터 이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

2. 체중 :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

3. 시력 :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제19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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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주 1시간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복 및 사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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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식, 그 착용방법은 교도관복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를 정함에 있어 계급 및 소속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분류심사·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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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2조(무기·탄약의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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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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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배치표

4. 무기·탄약 등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서류

5. 봉급지급 관련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7. 징계관련 서류

8.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10.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용자 신분장부

2. 영치금품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대장

4. 접견·서신대장

5. 교육·교화관련서류

6. 투약·진료 등 의료관련서류

7. 교도작업관련서류

8. 분류처우관련서류

9.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06호, 200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