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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4. 21.][법무부령 제00899호, 2017. 4. 21. 일부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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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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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3>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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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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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전문개정 2009.9.3]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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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1. 처분재산 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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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7조(예산편성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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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8조(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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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합병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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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이유서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합병 계약서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10조(분할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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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 이유서

2.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분할 계획서

4. 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제11조(해산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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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 감정평가 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3]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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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3]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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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검사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ㆍ토목전문가 등에게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14조(시설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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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 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 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 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 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전문개정 2009.9.3]


제15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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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소도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16조(설치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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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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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 <2010.8.3>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면직 사유서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문개정 2009.9.3]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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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장: 남자 165센티미터 이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

2. 체중: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

3. 시력: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19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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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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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과 그 착용 방법은 교도관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제21조(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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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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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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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 배치표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 징계 관련 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2. 영치금품 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 접견ㆍ서신 대장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06호, 2001. 5. 22.>
부 칙<법무부령 제592호, 2006. 7. 27.>
부 칙<법무부령 제678호, 2009. 9. 3.>
부 칙<법무부령 제709호, 2010. 8. 3.>
부 칙<법무부령 제899호, 201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