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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3. 12. 30.][문화체육부령 제00008호, 1993. 12. 30. 제정]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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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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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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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관리관계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유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첫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원증명서 각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1부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0. 발기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제4조(정관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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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표 1의<%생략:별표1%> 사단법인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재단법인정관준칙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설립허가의 기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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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4. 목적사업이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

5. 다른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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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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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재산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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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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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하 "특수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으로 특별히 그 목적과 대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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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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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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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4. 신원증명서 1부


제13조(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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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으로 그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제12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승인을 얻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4.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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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 첨부) 각 1부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5조(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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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제9조제1항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특수사업승인신청서 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비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의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승인조건에 위반한 때

2. 특수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될 때

3. 수익사업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4.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③제2항제4호에서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정관에서 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4.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5.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6조(수익사업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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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회계는 목적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취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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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취득보고서에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일상사무용 재산(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1건당 1천만원미만의 재산


제18조(기본재산처분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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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관에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기본재산처분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처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처분의 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차입(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차입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제1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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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영구, 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는 10년이상,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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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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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7.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을 위하여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를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문화체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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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해산사유 및 청산인의 성명·주소등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법인의 정관에 그 해산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법인이 해산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산예정일·해산사유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2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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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 및 금액

3. 처분의 방법 및 처분계획서

4.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24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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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하고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제출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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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관계 법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신청서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사업승인신청서·수익사업승인신청서 및 변경승인신청서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제4조관련]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