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3.][문화관광부령 제00012호, 1999. 1. 13. 일부개정]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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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19>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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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1.1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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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 삭제<1998.6.19>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관리관계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유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6.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1부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0. 삭제<1998.6.19>


제4조(정관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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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표 1의<%생략:별표1%> 사단법인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재단법인정관준칙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6.19>


제5조(설립허가의 기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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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6.19>

1.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4. 목적사업이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

4의2. 목적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1.13>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6.19>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원조회중인 사실과 그 예상소요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6.19>

⑤문화관광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6.19>


제6조(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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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1998.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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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재산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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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9조(공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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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에 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하 "특수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6.19>

②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으로 특별히 그 목적과 대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6.19>


제10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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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6.19>


제11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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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제12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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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1998.6.19>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1998.6.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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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1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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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 첨부) 각 1부

4. 삭제<1999.1.13>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5조(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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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제9조제1항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특수사업승인신청서 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6.19>

1. 경비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인의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6.19>

1. 사업승인조건에 위반한 때

2. 특수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될 때

3. 수익사업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4.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③제2항제4호에서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정관에서 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4.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5.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6조(수익사업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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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회계는 목적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취득재산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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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1.13>


제18조(기본재산처분 및 자금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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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정관에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와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본재산처분(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 처분(자금차입)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삭제<1998.6.19>

5. 삭제<1998.6.19>


제1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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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영구,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5년이상,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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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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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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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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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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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5조(서류제출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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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관계 법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와 관련되는 당해법인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6.19>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신청서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사업승인신청서·수익사업승인신청서 및 변경승인신청서

4. 삭제<1999.1.13>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8호, 1993. 12. 3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8호, 1998. 6. 1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2호, 1999. 1. 13.>

별표/서식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제4조관련]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자금차입]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