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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24.][문화관광부령 제00022호, 1999. 5. 24. 타법개정]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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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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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1.1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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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1. 삭제<1998.6.19>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관리관계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유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6.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1부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0. 삭제<1998.6.19>


제4조(정관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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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표 1의<%생략:별표1%> 사단법인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재단법인정관준칙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6.19, 1999.5.24>


제5조(설립허가의 기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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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6.19, 1999.5.24>

1.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4. 목적사업이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

4의2. 목적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1.13, 1999.5.24>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6.19, 1999.5.24>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신원조회중인 사실과 그 예상소요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6.19, 1999.5.24>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6.19, 1999.5.24>


제6조(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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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1998.6.1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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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재산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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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9조(공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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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에 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하 "특수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6.19, 1999.5.24>

②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으로 특별히 그 목적과 대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6.19>


제10조(수익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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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제11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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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제12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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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1998.6.19, 1999.5.24>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1998.6.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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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1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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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 첨부) 각 1부

4. 삭제<1999.1.13>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5조(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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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제9조제1항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특수사업승인신청서 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6.19, 1999.5.24>

1. 경비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은 법인의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6.19, 1999.5.24>

1. 사업승인조건에 위반한 때

2. 특수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된다고 인정될 때

3. 수익사업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4.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③제2항제4호에서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정관에서 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4.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5.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6조(수익사업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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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회계는 목적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취득재산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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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1.13>


제18조(기본재산처분 및 자금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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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정관에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와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본재산처분(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1999.5.24>

1. 처분(자금차입)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 총회의 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삭제<1998.6.19>

5. 삭제<1998.6.19>


제1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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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영구,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5년이상,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6.1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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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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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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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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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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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13>


제25조(서류제출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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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관계 법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와 관련되는 당해법인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6.19, 1999.5.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신청서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사업승인신청서·수익사업승인신청서 및 변경승인신청서

4. 삭제<1999.1.13>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8호, 1993. 12. 3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8호, 1998. 6. 1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2호, 1999. 1. 1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22호, 1999. 5. 24.>

별표/서식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제4조관련]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자금차입]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