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3.][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67호, 2024. 9.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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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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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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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14.4.4]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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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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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제6조(법령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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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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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본조신설 2009.1.19]


제8조(정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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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3.10.11]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