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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2001. 7. 12.][문화관광부령 제00052호, 2001. 7. 12. 제정]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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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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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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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전출입 요구 및 동의

2.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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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화재보존에 관한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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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2호, 200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