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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0. 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52호, 2013. 10. 1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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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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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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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9>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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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1.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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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제6조(법령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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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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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제8조(정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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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1]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2호, 2001. 7. 12.>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 9. 2.>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2009. 1. 1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2호,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