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884호, 2000. 7. 1. 타법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지정, 판별검사,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이하 "중독자"라 한다)라 함은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행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행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다음의 시설 및 인원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과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기타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각각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0.7.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 중독자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의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에 관한 사항

2. 중독자의 입·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중독자 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정신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위원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③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조문 연혁보기




①각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조문 연혁보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독자등의 통보 및 입원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중독자 또는 중독의 의심이 가는 자(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소속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감호소·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독자등 본인, 그의 배우자·직계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 및 입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10조(중독자등의 입원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자등의 통보 및 입원신청, 마약법 제49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2조 또는 대마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독자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독자등의 입원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독자등을 우선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원조치후 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독자등을 입원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치료보호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2. 마약류의 사용이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3. 마약류를 1월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4. 신체검사시 육안으로 주사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금단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아편계열 사용시 날린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지의 여부

7. 혈액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의 여부

8. 정신과적 면담·언행관찰 및 심리검사 결과 잠재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결과를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통보에 의하여 입원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판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결과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제14조(중독자의 치료)

조문 연혁보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의 치유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중독자의 치료보호특례)

조문 연혁보기



2월이상 치료보호를 요하는 중증중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중독자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조치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2.28>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월의 범위안에서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8.2.28>


제17조(치료상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독자의 치료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 종료전에 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8>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통보에 의하여 입원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이전에 당해 검사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퇴원조치)

조문 연혁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


제19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45호, 1990. 7. 6.>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884호, 2000. 7.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치료보호심사위원회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마약류중독자등통보[입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원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중독판별검사결과보고[통보]

[별지 제5호서식] 치료보호기간연장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치료상황보고[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