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23. 11. 16.][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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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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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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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22.4.19>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11.16>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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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2022.4.19>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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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9>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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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3.15>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1.23, 2022.4.19>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4.19>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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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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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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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의뢰ㆍ통보 및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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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ㆍ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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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2.4.19>

1.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2. 마약류의 사용이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마약류를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4. 신체검사 시 육안으로 주사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6. 아편 계열 사용 시 날린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지 여부

7.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8.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ㆍ언행 관찰 및 심리검사 결과 잠재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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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3조(치료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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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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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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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9>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2.4.19>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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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③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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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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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19조(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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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30호, 2008. 9. 23.>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32592호, 2022. 4. 1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마약류중독자 등(판별검사ㆍ치료보호 의뢰ㆍ통보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신청)

[별지 제3호서식] 판별검사ㆍ치료보호 통보(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치료 상태 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