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16. 5. 10.][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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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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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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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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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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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5>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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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3.15>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1.23>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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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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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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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의뢰ㆍ통보 및 입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중독자등의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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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입원 의뢰ㆍ통보 또는 입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을 입원시키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ㆍ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입원을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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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2. 마약류의 사용이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마약류를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4. 신체검사 시 육안으로 주사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6. 아편 계열 사용 시 날린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지 여부

7.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8.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ㆍ언행 관찰 및 심리검사 결과 잠재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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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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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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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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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한 중증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마약류중독자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원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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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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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입원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18조(퇴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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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부터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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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30호, 2008. 9. 23.>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부 칙<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마약류중독자 등(입원 의뢰(통보) 입원 신청)

[별지 제3호서식] 입원 통보(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

[별지 제5호서식] 치료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치료 상태 보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