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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110호, 2010. 3. 17. 일부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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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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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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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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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유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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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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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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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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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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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7177호, 2004. 3. 5.>
부 칙<법률 제8277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110호,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