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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 2004. 9. 6.][법률 제07177호, 2004. 3. 5. 제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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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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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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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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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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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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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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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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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동학농민혁명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

부칙

부 칙<법률 제7177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