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법률 제14227호, 2016. 5. 29. 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

조문 연혁보기



(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조문 연혁보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조문 연혁보기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조문 연혁보기



(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제8조((안전관리))

조문 연혁보기



(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조문 연혁보기



(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2.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제10조((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조문 연혁보기



(지도·점검 등)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조치명령))

조문 연혁보기



(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조문 연혁보기



(생태계교란 방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지원))

조문 연혁보기



(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청문)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227호,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