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법률 제15651호, 2018. 6. 12. 일부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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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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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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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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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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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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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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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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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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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7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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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제8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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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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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2.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제10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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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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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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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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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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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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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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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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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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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227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5651호,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