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법률 제05208호, 1996. 12. 30. 일부개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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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學位"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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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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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試驗"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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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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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12.27>


제6조(학위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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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등)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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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 학사관리 기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專門大學과 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30>

부칙

부 칙<법률 제4227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208호, 199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