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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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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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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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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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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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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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학위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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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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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4227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208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073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8676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707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