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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5. 18.][문교부령 제00586호, 1990. 5. 18. 제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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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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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교육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역학습관의 장에 대하여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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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시험과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정 시험의 총과목중 일반교양과목이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자격 및 시험의 과목면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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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3.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1항 각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그 면제과목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및 제1항 각호의 시험의 과목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목에 한하여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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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과정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중에서 당해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정운영계획서

2. 과정내용에 관한 서류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지정을 한 때에는 소정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과목에 대한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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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시험과목을 면제할 경우 그 면제과목에 대한 성적인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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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시험시기 및 장소

2. 시험방법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5.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일간신문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한다.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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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과목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목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험료(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과목의 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등 실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료 및 재료비등 실비는 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료 및 재료비등 실비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실시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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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위수여 및 명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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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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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신청에 의하여 각 과정별시험의 합격증명·학위증명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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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학사관리 기타 시험에 관련된 각종 서식은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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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86호, 199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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