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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9. 30.][교육부령 제00753호, 1999. 9. 30. 일부개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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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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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92.2.19, 1997.12.31>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학습관의 장에 대하여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7.12.31>

③총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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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2.2.19>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3.16>

③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31>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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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9.9.30>

1. 삭제<1999.9.30>

2. 산업기사: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3. 기술사·기사 및 기능장: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②제1항 각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취득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해당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과목의 범위는 총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2.2.19]


제4조의2(각종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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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의한 7급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개정 1996.8.30, 1999.9.30>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2.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5. 관세법에 의한 관세사

6.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7.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 및 보험계리인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③제1항 각호의 시험합격자 및 제2항 각호의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에 대하여는 교양과정인정시험과 별표의<%생략:별표0%> 구분에 의한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2.2.19]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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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과정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중에서 당해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2.2.19,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과정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2.19, 1997.12.31>

1.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과정내용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요구과목 관련교과목에 한한다)

3. 기타 총장이 정하는 서류

③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2.2.19, 199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2.19>

1. 과정과목의 총 수업시간은 70시간(1수업시간은 50분 기준)이상, 수업기간은 14주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포괄하는 교육내용을 2이상의 교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수업시간은 96시간이상, 수업기간은 16주이상이어야 한다.

2. 과정과목의 교육내용이 해당시험과목의 평가영역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교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정의 강의수준은 대학 교육과정의 강의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4. 담당 강사의 자격은 대학전임강사의 자격기준이상이어야 한다.

5. 과정과목의 총수업시간의 20퍼센트이상을 결석한 자 및 그 과목의 종합성적이 60퍼센트미만인 자에 대하여 각각 과목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 과정 또는 과목이수자에 대한 학적부 및 성적대장등을 기록·관리하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2.19, 1997.12.31>


제5조의2(과정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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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과정의 운영실태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과정의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과정의 운영이 부실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2.2.19]


제5조의3(과정이수확인서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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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정을 이수한 자가 시험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과정이수확인서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및 확인서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1992.2.19]


제5조의4(과정운영계획서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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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과정설치자에 대하여 당해과정의 수강생모집요강 및 과정운영계획서와 이수자명부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2.19]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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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2.2.19]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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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시험시기 및 장소

2. 시험방법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5.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일간신문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한다.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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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과목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목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험료(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요하는 과목의 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등 실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료 및 재료비등 실비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1997.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료 및 재료비등 실비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실시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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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7.12.31>


제10조(학위수여 및 명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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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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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신청에 의하여 각 과정별시험의 합격증명·학위증명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1997.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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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2.19>


제13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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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7.12.31>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86호, 1990. 5. 18.>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11호, 1992. 2. 19.>
부 칙<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부 칙<교육부령 제704호, 1997. 12. 31.>
부 칙<교육부령 제753호, 1999. 9. 30.>

별표/서식

[별표 ] 각종시험합격자및자격또는면허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구분[제4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정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정내용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교과목별운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과정이수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과정이수확인서발급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