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 3. 21.][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독서문화진흥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장 삭제 <2009.3.5>제7조
삭제 <2009.3.5>제4장 독서 진흥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지역의 독서 진흥)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학교의 독서 진흥)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직장의 독서 진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의 달 행사 등)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장 보칙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연차 보고))
(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