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7. 4. 5.][법률 제08100호, 2006. 12. 28. 제정]


독서문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독서진흥위원회


제7조(독서진흥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2.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독서 진흥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00호,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