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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독서문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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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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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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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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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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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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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 <2009.3.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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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5>

제4장 독서 진흥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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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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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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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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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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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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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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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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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00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70호, 2009. 3. 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