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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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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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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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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독서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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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


제5조(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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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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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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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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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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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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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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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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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97호, 2007. 4.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